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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vs 해외, 신생아 항공 규정 차이 (신생아, 한국, 해외)

by soulmag 2025. 4. 15.

항공 규정 관련한 사진

신생아와의 비행기 탑승은 부모에게 많은 고민을 안겨주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특히 국가별 항공사마다 신생아 탑승 허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국내 항공사와 해외 항공사의 규정을 비교해보는 것은 안전한 여행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과 주요 해외 국가들의 신생아 항공 규정 차이를 상세히 소개하고, 실제 여행 시 유의해야 할 항공 가이드라인을 안내해드립니다.

한국 항공사의 신생아 탑승 기준

대한민국 주요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는 대부분 생후 7일 이후의 신생아부터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생후 7일이 안 된 아기의 경우, 특별한 의료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항공 탑승이 제한됩니다. 다만, 생후 2주 미만의 신생아가 탑승하려면 의료진의 진단서 또는 항공사의 승인을 요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 문의가 필수입니다.

한국 항공사에서는 부모가 동반하는 경우에만 신생아 탑승이 가능하며, 좌석을 따로 구매하지 않아도 보호자의 무릎 위에 앉힐 수 있는 유아 요금 제도가 적용됩니다. 국제선의 경우, 2세 미만 아기에게는 바시넷(기내 아기 침대) 서비스가 제공되며, 사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또한, 국내선의 경우 유모차는 항공기 탑승 직전까지 이용 가능하며, 게이트 앞에서 위탁 수하물 처리해줍니다. 기내 수유나 분유 준비를 위한 온수 제공은 가능하지만, 보온병이나 젖병은 보호자가 직접 준비해야 하며, 기내 기압 변화에 대한 안내는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항공사들의 기준과 특징

해외 주요 항공사(예: 미국의 Delta, United, 유럽의 Lufthansa, British Airways, 아시아의 ANA, JAL 등)는 전반적으로 생후 2일~14일 사이를 탑승 최소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후 7일 미만 아기의 경우 의사 소견서 제출을 필수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항공사는 14일 미만 아기의 탑승 자체를 제한하는 정책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Delta 항공은 생후 7일 미만 유아의 경우 항공사 허가 및 의사 진단서가 필요하며, United 항공은 생후 7일 이후부터 탑승 가능하지만 의료적 상태에 따라 예외 규정을 적용합니다. 유럽의 Lufthansa는 생후 7일 이후부터 탑승이 가능하며, 생후 6개월 이하 유아를 위한 바시넷 좌석을 제공하지만 무게와 키 제한이 존재합니다. 일본의 ANA와 JAL은 생후 8일 이후부터 탑승 가능하며, 기내 수유 및 분유 준비에 친절한 서비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 비교 및 주의사항

항목 한국 항공사 해외 항공사 (미국/유럽/일본 등)
최소 탑승 가능 시기 생후 7일 이후 생후 2~14일, 항공사별 상이
의사 진단서 제출 생후 7일 미만 시 필요 대부분 생후 7일 미만 의무
좌석 요금 무릎 탑승 시 유아요금 (약 10%) 유사, 단 일부는 세금 포함 요금 부과
바시넷 서비스 제공, 사전예약 필수 대부분 제공, 키/몸무게 제한 있음
기내 서비스 온수 제공, 수유 가능, 유모차 탁송 유아용 귀마개, 담요, 분유 준비 키트 등 다양
건강 확인 절차 특별한 절차 없음 예방접종, 건강상태 사전 확인 권장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생아 탑승 정책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나 예약 옵션을 사전에 준비해야 안전한 여행이 가능합니다.

한국과 해외 항공사의 신생아 탑승 규정은 기준과 서비스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입니다. 각 국가의 문화와 의료 시스템, 항공 정책에 따라 조금씩 다른 규정을